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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Knowledge/Privacy Policy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하여

까마기 2021. 3. 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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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빅데이터란
: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던 데이터에 비하면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의 이로운 활용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산업 창출에 의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도 빅데이터의 유용성은 인정된다. 그 반면에 빅데이터는 대량의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여지가 커진다.

* 이슈1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가 빅데이터 시대의 특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즉, 빅데이터는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 낸다. 그런데 정보의 수집과정이나 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도 한다.

* 이 논문에서는 합리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방안을 제시
(1)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의 문제, 타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른바 결합식별정보(제2조 제1호)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함

(2)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문제
* 다양한 정보의 프로파일링에 의하여 생성된 2차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 2차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옵트인 방식으로 사전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사후에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됨

(3) 셋째,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최소수집의 원칙과 빅데이터의 특성인 대량정보수집의 조화
* 익명화(비실명화)방법 제시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의 익명화를 취할 필요가 잇음

(4) 잊혀질 권리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
* 현 단계에서는 직접 도입하기 보다는 정보삭제권(제4조 제4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죽은 사람의 개인정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앞으로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이슈2
스마트기기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편화로 인해 이러한 개인정보영역도 확대됨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빅데이터 환경하에서의 개인정보침해 우려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발 빠르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정비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빅데이터 환경하에서의 개인정보 침해가능성과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법제현황과 빅데이터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 eu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해보기로함


1.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법제 현황
*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과거 단순수집되거나 저장된 정보개념에 불과하였던 데이터의 개념에서 오늘날의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이나 인터넷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영구보관이 가능하고, 복제가 용이하며, 해당 정보의 수정이나 조작이 가능하게 만들었음은 물론 다양한 스마트기기와의 융합을 통해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데이터의 개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분산 수집되어 필요에 의해 새로운 정보로 가공되어진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현실생활에서의 사소한 개인정보도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됨으로써 기존의 정보분석도구 및 관리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이러한 정보들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빅데이터라고 부름

빅데이터의 순기능적인 측면
* 개개인의 현재 수요를 통한 미래수요의 예측
* 생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범죄의 예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예측

빅데이터의 역기능적인 측면
* 개인이 원하지 않는 인격의 형성을 비롯해 개인에 대한 실시간 감시정보를 통한 미래 행동방향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함
* 분석 및 저장 프로그램에 대한 사이버공격 내지 조작을 통해 인위적인 재난야기 등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 있음
*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빅데이 분석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의 식별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식별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수집/조합/분석함에 따라 생성되는 정보가 식별 정보화 됨에 따라 종래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규제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규제공백 현상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빅데이터 환경하에서는 비식별정보로 취급되어 오던 정보가 다른 정보와 조합됨으로써 개인식별정보로 변환될 수 있음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3자에게 제공되어져 행동이력추적, 개인 프로파일링에 이용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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