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벌금
범칙금/과태료/벌금 범칙금 :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게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 범칙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가 진행되므로 과태료와는 구분됨 과태료 : 행정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 -> 재판을 통하여 법원이 부과하는 형벌과는 구별 벌금 :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재, 벌금은 범죄로 인해 파생된 결과를 예방하거나 원상회복하는데 사용, 범죄행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벌금 부과 대상이나 금액을 법원이 결정 벌금: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부과금을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 즉, 법률을 어긴 행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 범주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을 어긴 경우, 특정 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