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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의 원칙

까마기 2020. 10.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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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의의]

-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친고죄(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범죄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에서 고소의 효력과 범위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이다.

-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그 존재여부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고소권자의 자의에 따라 범죄사실이나 공범자의 일부에 제한하지 않고 범죄사실의 전부와 공범자 전원에게 미치도록 하여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친고죄에 해당하는 특정한 형사적 사건을 수사기관이 인지했다고 하여 수사를 시작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범죄사실의 불가분

- 친고죄에 있어 하나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그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같이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단일성이 기준이 된다.

 

* 적용범위

1) 단순1죄(적용O)

: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 대한 고소 -> 강간 전체에 미친다.

: 강간죄에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폭행/협박만으로 공소 제기---> 공소기각판결 다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범인의 불가분

-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하여 이를 절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 적용범위

1) 친고죄

-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전원이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일부는 신분자이고 일부는 비신분자인 경우는 신분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비신분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2) 반의사불벌죄란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현을 명백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이 원칙의 적용이 없다. 예를 들면 2인이 공모하여 명예훼손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공범 중 1인에 대해서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당해 피의자와 이외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례]

[판시사항]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의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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