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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Knowledge/Investigation

SKKU - 수사절차법 시험 정리

까마기 2020. 10. 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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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적 강제처분>

 

[의의]

- 압수의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 것

-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하거나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물과 압수한 물건에 대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명문화함.

 

[압수수색의 요건]

1) 범죄의 혐의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

 

2) 필요성과 비례성의 존재

- 필요성 : 강제처분은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가능하며, 검사가 영장청구 시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비례성 : 압수수색 등에 따른 기본권 침해와 범죄의 경중, 대상물의 가치와 중요성 등은 비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피고사건과의 관련성

-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 대한 통보 등 전기통신 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

- 법원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성' 요건을 새로 추가.

- 범죄사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없거나 피의자와 관계가 없는 자들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디스크,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는 물론 분석과정에서 영장범죄사실과 무관한 파일의 압수도 부정된다. (대결 2004. 03. 23. 자 2003모126)

 

[압수 수색 대상의 특정]

- 영장 청구 시 압수수색의 대상, 물건, 장소 등은 사전에 특정되어야 하며, 영장청구서에 기재한다.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적, 탐색적 압수 수색 금지)

 

[컴퓨터 상 전자적 정보의 특정과 압수방법의 문제]

 

- 압수수색 대상 특정의 어려움

: 전자적 정보에 대한 데이터 유형이나 존재방식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압수수색 전 데이터 보관 형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영장청구 단계에서 압수하고자 하는 전자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유체물의 압수수색의 비해 특정 요건 완화가 필요

 

- 장소 특정의 문제

: 전자적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 및 저장이 가능 -> 유체물을 기준으로 하는 장소적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들다.

-> 데이터가 저장된 시스템의 물리적 소재지가 영장이 기재된 장소와 다를 경우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을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수사관이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있는 컴퓨터에 접근하여 압수대상 데이터를 원격지 저장매체에서 다운로드 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물리적 장소와 다르다 하더라도 해당 압수수색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판례]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역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적법하다고 한 판례)

[판시사항]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 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터넷서비스이용자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한 이메일 계정과 관련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작성,수정,열람,관리 등의 처분권한을 가지며,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라고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수색행위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압수행위는 위 정보처리장치에 존재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색에서 압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형사소송법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

형사소송법 제113조(압수수색영장)

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

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형사소송규칙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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