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amagi's story

IT, 정보보안, 포렌식, 일상 공유

Legal Knowledge/Investigation

SKKU - 기초법정증거론 시험 정리

까마기 2020. 6. 2. 09:16
반응형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미국법 고유의 증거법칙이다. 

판례는 일찍부터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백에 관하여 임의성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증거능력을 부정해왔다.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의 근거를 갖게 된 이후에는 물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위법의 정도]

현행법 308조의2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어느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증거배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을 하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 부정, 예외적 인정]을 취하고 있다.

 

[예외적 인정기준]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1)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할 것을 들고 있다.

 이런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 전체적, 종합적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다.

 

 

[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

 

[판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검사의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부정례)

[판시사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반응형

'Legal Knowledge > Investig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이버범죄 유형 및 분류  (0) 2023.05.21
SKKU - 수사절차법 시험 정리  (0) 2020.10.26
고소불가분의 원칙  (0) 2020.10.19
수사절차법 중간고사  (0) 2020.09.09
진술거부권  (0) 20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