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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벌금
- 범칙금 :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게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 범칙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가 진행되므로 과태료와는 구분됨
- 과태료 : 행정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 -> 재판을 통하여 법원이 부과하는 형벌과는 구별
- 벌금 :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재, 벌금은 범죄로 인해 파생된 결과를 예방하거나 원상회복하는데 사용, 범죄행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벌금 부과 대상이나 금액을 법원이 결정
- 벌금:
-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부과금을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
- 즉, 법률을 어긴 행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 범주입니다.
- 예를 들어, 교통법을 어긴 경우, 특정 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 범칙금:
- 일상적인 규칙을 어긴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 보통 경찰이나 관련된 규정 담당 기관에서 부과합니다.
- 소음, 주차 위반, 교통 신호 위반 등의 일반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 과태료:
- 행정적인 규칙을 어긴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 관련 행정 기관이 자동으로 부과합니다.
- 건축 허가 위반, 환경 규제 위반 등이 과태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벌금은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부과금을 의미하며, 이 중에서도 범칙금은 일상적인 규칙을 어긴 경우에, 과태료는 행정적인 규칙을 어긴 경우에 부과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
폭행 <-> 상해
유형력의 행사 <-> 결과의 발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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