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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벌금

까마기 2024. 2. 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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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벌금

  • 범칙금 :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게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 범칙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가 진행되므로 과태료와는 구분됨
  • 과태료 : 행정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 -> 재판을 통하여 법원이 부과하는 형벌과는 구별
  • 벌금 :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재, 벌금은 범죄로 인해 파생된 결과를 예방하거나 원상회복하는데 사용, 범죄행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벌금 부과 대상이나 금액을 법원이 결정
  1. 벌금:
    •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부과금을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
    • 즉, 법률을 어긴 행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 범주입니다.
    • 예를 들어, 교통법을 어긴 경우, 특정 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2. 범칙금:
    • 일상적인 규칙을 어긴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 보통 경찰이나 관련된 규정 담당 기관에서 부과합니다.
    • 소음, 주차 위반, 교통 신호 위반 등의 일반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3. 과태료:
    • 행정적인 규칙을 어긴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 관련 행정 기관이 자동으로 부과합니다.
    • 건축 허가 위반, 환경 규제 위반 등이 과태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벌금은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부과금을 의미하며, 이 중에서도 범칙금은 일상적인 규칙을 어긴 경우에, 과태료는 행정적인 규칙을 어긴 경우에 부과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

폭행 <-> 상해

유형력의 행사 <-> 결과의 발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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