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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Knowledge 12

SKKU - 기초법정증거론 시험 정리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미국법 고유의 증거법칙이다. 판례는 일찍부터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백에 관하여 임의성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증거능력을 부정해왔다.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의 근거를 갖게 된 이후에는 물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위법의 정도] 현행법 308조의2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어느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증거배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을 하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위법수집증거..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이란? (네이버사전)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 · 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강요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각 개의 신문에 대하여 이익 · 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상으로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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