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미국법 고유의 증거법칙이다. 판례는 일찍부터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백에 관하여 임의성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증거능력을 부정해왔다.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의 근거를 갖게 된 이후에는 물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위법의 정도] 현행법 308조의2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어느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증거배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을 하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위법수집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