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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장자산 거래소 비즈니스 영향에 관한 생각

까마기 2020. 3. 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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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비즈니스에 영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정리

 

개요

특금법

  • 2019.01 ~2020.02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강령에 따라 한국이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금지(CFT)운영에 대한 상호평가를 받게 됨

  • 국가 간 평가로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엄중대비를 촉구하고, 시중은행들도 독립된 부서 신설과 시스템 개선, 인력 확충까지 기준에 맞추기 위한 준비를 진행중
  • 2008년 최초 평가와 달리 이번 FATF 상호 평가는 제도가 있는지를 보는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고객확인(CDD),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상황이어서 은행들도 긴장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19.07월 중 현지실사가 이루어지면 섹터 중 은행권도 두 곳 가량 인터뷰할 것으로 예상

     

  • 3단계로 평가와 후속점검을 받게 됨,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국가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동안 실태평가를 받은 21개국 중 좋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함

  • 하위등급으로 평가를 받을 시 반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실제적으로 국가 신인도나 환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존 특금법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했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게 했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담당 임원 등 경영진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등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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