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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법적 허용성 판례

까마기 2020. 8. 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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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법적 허용성 판례

Frye 판례와 Daubert 판례

1. 개요

법정에서 과학적 증거를 허용성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성립되어야 하는 과학적 법칙 및 그것을 이용한 검사기술의 타당성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

 

2. 미국 Frye v. United States 293 F. 1013 (D.C. Cir. 1923)

미국은 Frye 사건에서 일명 ‘거짓말 탐지기’수사를 도입하였다. 심혈압을 측정하여 피고인의 증언시 심리적 변화를 감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이 진실함을 보이려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과학적 원리나 발견이 실험의 단계인 것과, 확증의 단계인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허용성을 부인하였다. 즉,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면 그것이 속하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 학계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승인을 충분히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도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아직까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대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이러한 입장은 해당 기술이 엄격한 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인 지체로 인해 신뢰할만한 증거임에도 상당수 배제된다는 아쉬움이 크다.

 

3. 미국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509 U.S. 579 (1993)

Daubert라는 사람이 임신중 구역질 방지약인 Merrell Dow사의 약을 복용하였을시 기형아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제약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동물 임상실험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Frye 판결을 기준으로”감정결과를 증거로 허용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Daubert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여 “Frye 판결의 보편적 승인 기준”의 유효성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미연방증거규칙의 제정에 의해 Frye의 기준이 폐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또한 과학적 증거의 타당성 판단과 당면 문제와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Daubert판례는 전문가의 증언에 의해 확인된 관련성 있는 결론은, 다른 배제이유가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Frye판례와 비교하였을 때 지나친 엄격성과 형식성을 회피하면서, 또한 관련성 기준을 너무 완화해서 인정하려는 위험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양자의 절충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4. Encase, FTK 등의 도구가 법적으로 검증된 판례

State of Nebraska v.Nhouthakith 사건에서의 디지털 증거에 Daubert 기준을 적용한 사례이다. 아동 학대행위의 증거를 복원하기 위해 사용된 Encase 포렌식 도구의 기술적 측면, 방법의 검증성, 학계의 발표 등을 통해 ‘일반적 승인’을 얻어 정당한 증거로 채택되었다. 

한국에서는 가칭 ‘일심회 사건’(서울중앙지법 2007.4.16.)으로 불리는 판결에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전자적 매체들에 대해 Encase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정당한 증거로 받아들인 판례가 있다. 이후 ‘영남위원회’사건(대판 1999.9.3.)과 ‘왕재산 사건’(대판 2013. 7. 26.) 등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컴퓨터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Encase, CFT, DEAS, FTK 등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참고문헌

1) 디지털 포렌식(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 수험서) 고시계사 출판

2) [판례평석]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가칭 ‘일심회’사건), 노명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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