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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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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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못하고 있지만 연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과 동시에 관련 산업 발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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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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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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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샐러드 -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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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제 도입
- 금융 당국 수립 마이데이터 서비스 보안 대책 계획
- 자산 2조 이상·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 의무화
- 인프라·백신SW 등 보안업계 훈풍 기대
대책 계획에 따르면 우선 데이터의 체계적 보안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CISO 처럼 모든 정보 제공과 활용, 보호관리를 총괄한다. 총 자산 2조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 기업은 임원 임명을 의무로 해야 한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관련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 정보 누설,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규정 준수 여부 점검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체제 공시' 제도도 검토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데이터 유출 대응책, 강력한 물리적 보안대책도 수립되었다.
클라우드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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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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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바로 개인이 식별되는 주민번호 같은)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못했는데, 저장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 확대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전자금융감독규정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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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그 클라우드는 국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시스템은 국내에 설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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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과 처리를 국내에서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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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한국리전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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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ICO/IEO/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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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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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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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강제통용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화에는 해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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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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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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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또는 소유권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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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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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가능(법원에서 풀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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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재산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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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주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의 정의(제2조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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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입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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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율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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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의 이슈 및 기준을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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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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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팔면서 개인정보가 오고가기 떄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우선 해당되며 확실하게 준비함 -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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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법인구조 및 계약관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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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해당 가능성
투자계약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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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코인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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