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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및 클라우드 관련 이슈

까마기 2020. 3.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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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 법안 통과 못하고 있지만 연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과 동시에 관련 산업 발전중

  •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

  • 마이데이터 산업

    • 뱅크샐러드 -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제 도입
    • 금융 당국 수립 마이데이터 서비스 보안 대책 계획 
    • 자산 2조 이상·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 의무화
    • 인프라·백신SW 등 보안업계 훈풍 기대

대책 계획에 따르면 우선 데이터의 체계적 보안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CISO 처럼 모든 정보 제공과 활용, 보호관리를 총괄한다. 총 자산 2조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 기업은 임원 임명을 의무로 해야 한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관련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 정보 누설,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규정 준수 여부 점검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체제 공시' 제도도 검토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데이터 유출 대응책, 강력한 물리적 보안대책도 수립되었다.

참고(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873151?fbclid=IwAR0vrLfQ6rlDuFlHrURFEL10oCZFX_GMSYojEA_cN8SRsxtgAzGL9kKFoiA)

 

 

클라우드컴퓨팅

  •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바로 개인이 식별되는 주민번호 같은)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못했는데, 저장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 확대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전자금융감독규정 18.12)

    • 단 그 클라우드는 국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시스템은 국내에 설치되어야 함)

      • 저장과 처리를 국내에서 해야된다.

      • Aws 한국리전이 해당

 

암호화폐/ICO/IEO/블록체인

  • 법적성격

    • 통화

      • 법률상 강제통용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화에는 해당x

      • 다만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있는지

    • 증권

    • 물건 또는 소유권의 객체

    • 강제집행의 대상

      • 몰수가능(법원에서 풀어줌)

      • 무형의 재산이라고 봄

 

  • 발행 주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의 정의(제2조제15호)

  • 국세청 입장 확인

 

  • 거래소 자율규제안

    • 코인 상장의 이슈 및 기준을 만듬

  •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기초

 

  • 사고 팔면서 개인정보가 오고가기 떄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우선 해당되며 확실하게 준비함 - 거래소

  • ICO 법인구조 및 계약관계 개관

  • ICO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해당 가능성

 

투자계약증권

  • 배당코인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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