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압수의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 것 -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하거나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물과 압수한 물건에 대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명문화함. [압수수색의 요건] 1) 범죄의 혐의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 2) 필요성과 비례성의 존재 - 필요성 : 강제처분은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가능하며, 검사가 영장청구 시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비례성 : 압수수색 등에 따른 기본권 침해와 범죄의 경중, 대상물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