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스크랩 게시글. 1.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온라인 마케팅 업을 하는 자영업자 내지 프리랜서로,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 등에 자동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글과 이미지를 대량 등록해 주는 기능 및 IP 차단 시 우회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이하 ‘본 건 매크로 프로그램’)을 광고용 자동 프로그램 매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해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약 1억6000만 원의 대금을 수령했다.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참고로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1심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1 한편, 항소심 판결은 본 건 매크로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